최용식의 근로와 노동

칼럼 최용식의 근로와 노동

[누가 근로자인가?] 1. 왜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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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가연 21-04-21 15:55 3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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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근로자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왜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나?”가 선결 질문이 될 것 같다. 근로자 인정여부의 실익(實益)이 없다면, 누가 근로자가 되든 말든 별 상관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법적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실익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이익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거나 노동 수준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이 테두리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테두리에는 많은 보호 내용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자.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보호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으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1년에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갱내근로가 금지되고, 무급이지만 한 달에 한번 생리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임신 중일 때에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 밖에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고, 강제근로를 시키지도 못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을 해서도 안 된다.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이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을 보장받지 못한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아닌 자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일을 하고, 이후 19시부터 21시까지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정답은 어떻게 될 것이 없다. 1인 자영업자가 8시간 이상 일을 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요구할 수도 없다. 가산임금의 경우는 요구할 대상 자체가 없다. 자영업자는 사용자이자 근로자이고, 수입의 모든 것이 본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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